제정 2026년 6월 2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경영인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투고·발표·심사되는 연구물에서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대형언어모델의 사용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학술 출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심사·편집하는 모든 저자, 발표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관련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AI 도구”란 ChatGPT, Claude, Gemini 등 생성형 AI, 대형언어모델, 이미지·음성·코드 생성 도구, AI 기반 번역·교정·요약·분석 도구를 포함한다.
[제4조] AI의
저자 자격 배제
①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 또는 기여자)로
기재될 수 없다.
② 저자는 연구의 정확성, 독창성, 인용의 적절성,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 AI 활용의
공개 의무
① 저자는 논문 작성, 번역, 교정, 문헌 탐색,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도표·이미지 생성 등 연구 또는 원고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이를 논문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AI 활용 사실은 투고 시 제출서류와
논문 본문에 모두 기재한다.
③ AI를 활용한 사실은 논문내에 “AI활용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혀야 한다.
1.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가능하면 버전 또는 사용 시
2. 활용 목적과 범위
3. AI 산출물에 대한 저자의 검토·수정
여부
4. 최종 연구물에 대한 책임이 저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문구
예시: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자는 [도구명]을 [영문 교정/코드 초안
작성/자료 정리 등]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저자는 AI 산출물을 검토·수정하였으며,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④ AI가 연구 설계, 데이터 처리, 통계 분석, 코드
생성, 이미지 생성 등 연구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AI활용선언문”과 별도로 논문의 “연구방법론”내의
적절한 부분에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⑤ AI를 단순 맞춤법, 오탈자, 문장부호, 서지
형식 점검 등 연구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상적 보조 기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AI 기반
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호는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실험 결과, 문헌, 인용, 통계값을 AI로
생성하여 사실처럼 제시하는 행위
2. AI를 이용해 연구 데이터, 이미지,
표, 그래프를 고의로 왜곡·변형하는 행위
3. AI 생성 문장, 아이디어, 코드, 이미지 등을 적절한 검토나 표시 없이 저자의 독창적 결과물처럼 사용하는 행위
4. 허위
인용, 조작된 참고문헌, 출처 불명 자료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논문
원고에 심사위원 또는 AI 도구를 조작하기 위한 숨은 프롬프트, 보이지
않는 글자, 메타데이터 지시문 등을 삽입하는 행위
6. AI 사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제7조] 출처, 저작권 및 표절 방지
① AI가 제시한 문헌, 인용, 사실관계, 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저자가 직접 원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AI가 생성한 산출물이라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자는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자료, 비공개 자료, 제3자의
코드·데이터를 권한 없이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재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개인정보
및 비공개 데이터 보호
①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기업·기관의 영업비밀, 심사 중인 원고 등 비공개 자료를 공개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득이하게 AI 기반 분석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조건, 데이터 제공자와의 계약, 소속기관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식별화, 접근 통제, 저장·전송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AI 생성
이미지·도표의 사용
① AI로 생성 또는 수정한
이미지, 도표, 사진, 그래픽을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생성·수정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 증거로 사용되는
사진, 현미경 이미지, 실험 이미지, 측정 이미지 등은 AI로 생성하거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미지·도표의 AI 활용 여부는 캡션, 연구방법
또는 AI 활용 선언에 기재한다.
[제10조] AI 생성
코드 및 데이터 분석
① AI가 생성한 코드, 통계 분석 절차,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저자는 그
정확성, 재현성, 보안성,
라이선스 적합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②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코드 또는 분석 절차는 가능한 범위에서 논문 또는 보충자료에 공개하여 재현 가능성을 확보한다.
[제11조] 심사
과정의 기밀 유지
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심사
중인 원고, 저자 정보, 데이터, 아이디어, 심사의견, 편집
판단 정보를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AI 도구를 이용해 심사의견을 자동 작성하거나 원고 평가를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학회가 보안성이 확인된 폐쇄형
도구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종 심사 판단과 의견의 책임은 심사위원에게 있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AI 활용 관련 투고 규정, 저자 체크리스트, 심사위원 안내문,
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반
의혹의 조사
① AI 활용 명시 누락, 허위
인용, 데이터 조작, 이미지 조작, 표절, 보안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AI 활용 내역, 프롬프트 기록, 코드, 데이터 처리 과정, 원출처 확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단,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연구윤리 위반을 확정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 내용, 제출
자료, 저자의 소명, 전문가 검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14조] 조치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정
또는 보완 요구
2. 심사
보류 또는 반려
3. 투고
철회 권고 또는 게재 취소
4. 일정
기간 투고 제한
5. 소속기관
통보
6. 기타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치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