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인학회 조직 
(2025. 11. 26. 기준,   총 94명)


  고문 (가나다 순)

김경원

(세종대 석좌교수)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

손양훈

(전 에너지 연구원장)

장대성

(전 강릉영동대 총장)

최준선

(성대 법대 명예교수)

허희영

(항공대 총장)



  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호성

(전 CJ ENM 대표)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고문)

박용석

(연세대 교수)

안준호

(전 강남구 부구청장)

조남재

(전 한양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명예교수)

 최태현

(김앤장 고문)

 황인학

(국민대 겸임교수)

 



 회장      이웅희 (한양대 교수)



 부회장 (가나다 순)


강원

(세종대)

권재열

(경희대)

김주권

(건국대)

박병진

(한양대)

​박정규 

(카이스트)

박정수

(서강대)

변진호

(이화여대)

 이두원

(연세대)

이창원 

(한양대)

​신현한 

(연세대)

최경규

(동국대)

홍석기

(단국대)

 홍성수

(서울대)

 

 





 감사   정석윤 (한양대 교수)




 이사 (가나다 순)  


aaa_1.png

 위원회 구성

 

         총괄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장이 구성)


         분과 위원회


                  -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돈희 인하대 교수)  |  조직위 사무국 (간사: 장도연)


                  - 재무위원회 (위원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교수)


                  -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김주권 건국대 교수)


                  - 혁신전략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카이스트 교수)


                  - 학술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한양대 교수)


                  - 산학위원회 (위원장: 이창원 한양대 교수)


                  - 편집위원회 (공동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교수 & 이영근 SUNY Korea 교수)

 

         운영위원회 내규



             [한국경영인학회 운영위원회 내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경영인학회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경영인학회의 정관 제14조 항에 따라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재산사항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추천, 회원의 입퇴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후보를 물색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이나 외부 경영인에 대한 수상 (별도 수상선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6.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4조(위원 선출, 임기 및 해임)

1) 정관 14조 ③항에 따라 회장은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각 분과위원장 중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해의 년도 말까지이며, 재임 및 중임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위원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은 없어진다


제5조(회의소집)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

1) 위원회의 의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의결 시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다.

5) 회장은 의결된 사안을 참조하여 최종의사결정을 내린다.


제7조(부칙)

1) 본 규정 및 규정에 대한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즉시로 발효된다.

(2025. 1. 9. 제정 및 승인)

(2025. 6. 3. 1차변경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