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 | 이름 |
편집위원장(공동) | 배태준(한양대) & 이영근(한국뉴욕주립대) |
편집국장 | 김응일(울산대) |
편집위원 (가나다순) | 김명교(한양대) |
노승화(한양대) | |
박지훈(한양대) | |
양영수(한신대) | |
이돈희(인하대) | |
황한솔(성균관대) |
Editorial Office Email (편집위 이메일): kalmedit@naver.com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년
7월 2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영인학회 정관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를 편집, 출간하는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의 운영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 구성과
자격)
① 편집위는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그리고 그 외 20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조직되며, 모두 전공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② 편집위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학문 영역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 구성원의
임명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수시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연임과 중임을 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 구성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를 대표하여 학술지를 책임지며, 편집위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거나 직접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의뢰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③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장의 논문의뢰 결정을 보조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논문투고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계하며, 논문접수 및 출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한다.
제5조 (편집위의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는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는 학술지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시행세칙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는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④ 편집위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나 도표 및 그림 등에 관한 저작권은 모두 한국경영인학회가 가지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와 의결)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 회의는 오프라인 모임, 또는 전자메일이나 원격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편집위 회의의 의결은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그리고 편집위원들 전체 숫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9조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