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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구성

직위

이름

편집위원장(공동)

배태준(한양대) & 이영근(한국뉴욕주립대)

편집국장 

김응일(울산대)

편집위원 (가나다순)

김명교(한양대)

노승화(한양대)

박지훈(한양대)

양영수(한신대)

이돈희(인하대)

황한솔(성균관대)


Editorial Office Email (편집위 이메일):  kalmedit@naver.com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723

 

1(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영인학회 정관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를 편집, 출간하는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의 운영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 구성과 자격)

① 편집위는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그리고 그 외 20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조직되며, 모두 전공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② 편집위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학문 영역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3(편집위 구성원의 임명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수시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연임과 중임을 할 수 있다.

 

4 (편집위 구성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를 대표하여 학술지를 책임지며, 편집위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거나 직접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의뢰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③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장의 논문의뢰 결정을 보조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논문투고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계하며, 논문접수 및 출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한다.

 

5(편집위의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는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는 학술지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시행세칙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는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④ 편집위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나 도표 및 그림 등에 관한 저작권은 모두 한국경영인학회가 가지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7(회의와 의결)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 회의는 오프라인 모임, 또는 전자메일이나 원격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편집위 회의의 의결은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국장, 그리고 편집위원들 전체 숫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8(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9(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81일부터 시행한다